2022년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몇 가지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달라지는 내용 한 번씩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최대 지급액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작년 소득 금액이 소득 상한 금액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즉,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기된 소득 상한 금액 이하의 소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2022 개정)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의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봉이 없더라도 이직, 취업 등으로 연말 또는 하반기에 취업을 하는 경우 연소득으로 따지면 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연봉자는 올해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 정기 신청을 못하여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금액의 9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정기지급 : 5월 신청 ☞ 9월 지급(추석 전쯤)
- 반기 지급 : 3월, 9월 신청 ☞ 6월, 12월 지급
2022 근로장려금 개정된 사항으로 달라진 점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단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변경 전 3월 반기 신청 시 지급일 : 6월, 9월에 나눠서 지급
- 변경 후 3월 반기 신청 시 지급일 : 6월에 한 번에 지급
마치며
이상 2022 근로장려금 개정된 자격요건 및 신청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5월 1일 신청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셔서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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