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도 202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도 나중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급자도 202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활근로, 성직자 상관없이 누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를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듯싶습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2022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1년 최소 4만 원 이상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년 최소 4만 400원 이상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1년 최소 600만 원 이상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상기된 소득 이상은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에 4만 원가량만 벌면 근로장려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소득과 최대 소득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소 | 연 40,000원 이상 | 연 40,400원 이상 | 연 6,000,000원 이상 |
최대 | 연 2,200만원 이하 | 연 3,200만원 이하 | 연 3,800만원 이하 |
- 작년보다 각각 200만 원씩 오른 금액입니다. 이로서 이전보다 30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하나요?
근로장려금 등은 일회성으로 받는 지원금이기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수급자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확인하고 있고, 이때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있으며, 이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를 깎고 심하면 수급제에서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수급제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장려금을 받아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정부는 수급제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은 공제합니다.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금 등으로 500만 원 까지 갖고 있어도 금융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 만약 장려금을 받았더니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원을 넘게 되었다면, 수급자 가구의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 500만 원을 뺀 금액이 기본 재산액을 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A가 근로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서 A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이 되었고, 총재산이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부산 같은 경우 기본 재산액이 6,9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공제되어 최대 7,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년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2022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이나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생긴 시점과 근로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로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을 수 있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올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후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과 지급 시점과의 차이도 얼마 안나 더 용이해졌죠.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를 장려하기 더 좋고요.
-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년 9월에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다면,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영업자, 종교인,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소득이 매달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 수급자 분들을 위한 2022 근로장려금 소개를 마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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