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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타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by ★※§**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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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도 202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도 나중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급자도 202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활근로, 성직자 상관없이 누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를 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듯싶습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2022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1년 최소 4만 원 이상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년 최소 4만 400원 이상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1년 최소 600만 원 이상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상기된 소득 이상은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에 4만 원가량만 벌면 근로장려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소득과 최대 소득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 연 40,000원 이상 연 40,400원 이상 연 6,000,000원 이상
    최대 연 2,200만원 이하 연 3,200만원 이하  연 3,800만원 이하

     

    • 작년보다 각각 200만 원씩 오른 금액입니다. 이로서 이전보다 30만 명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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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하나요?

    근로장려금 등은 일회성으로 받는 지원금이기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수급자분들의 금융재산을 1년에 2번 확인하고 있고, 이때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있으며, 이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를 깎고 심하면 수급제에서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수급제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장려금을 받아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정부는 수급제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은 공제합니다.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금 등으로 500만 원 까지 갖고 있어도 금융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 만약 장려금을 받았더니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 500만 원을 원을 넘게 되었다면, 수급자 가구의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 500만 원을 뺀 금액이 기본 재산액을 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A가 근로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서 A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이 되었고, 총재산이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부산 같은 경우 기본 재산액이 6,9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공제되어 최대 7,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 관련 질문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 질문

     

    내년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2022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이나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생긴 시점과 근로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로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을 수 있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올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후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과 지급 시점과의 차이도 얼마 안나 더 용이해졌죠.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를 장려하기 더 좋고요.

     

    •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년 9월에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다면,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영업자, 종교인,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소득이 매달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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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상 수급자 분들을 위한 2022 근로장려금 소개를 마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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