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단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지원금이죠.
2022년 근로장려금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정부는 저소득층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가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2억 원보다 적은 분들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기준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가구별로 1명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가구원 중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단독 가구 그래프에서 소득이 적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적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지만 세전 금액으로 4만 원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 4만 원 이후로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1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의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900만 원보다 많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연소득이 2,200만 원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처럼 연소득이 4만 원일 때부터 근로장려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 그러다 연소득 700만 원이 되면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지급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연소득이 1,400만 원보다 많아지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점점 줄게 되며, 연소득 3,200만 원 이상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년간 최저 연소득이 600만 원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228만 원입니다.
- 연 800만 원부터 1700만 원 까지 벌게 된다면 전체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지급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00만 원 이상 벌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이후 38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남편과 아내 둘이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는 현재 남편만 일하고 있고 작년에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일을 해서 똑같이 400만 원을 벌었다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총소득은 800만 원이 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더 많이 받는 신청방법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도, 더 적은 지급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구가 어떤 가구를 말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 가구를 뜻하진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같이 사는 중증장애인,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시
여기 A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A는 60세이며, 남편과 이혼하고 30살 딸과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 A는 작년에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1달에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 딸은 작년 1월과 2월에 계약직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00만 원을 벌었지만, 3월부터는 특별한 소득 없이 취업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A의 가구는 2인 가구라고 해서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단독가구입니다. A의 딸도 단독 가구이죠.
- 같은 집에 둘이 살고 있지만, 가구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A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의 딸도 마찬가지 이유로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 A의 가구 안에는 2개의 단독가구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의 딸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둘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된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 A는 작년에 1200만 원 벌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15만 원이며, 딸은 500만 원 벌어서 지급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자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 장애인이라면 이런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예시
내가 주부인 아내, 유치원생 자녀로 3명이서 산다던지, 30살 중증 장애인 자녀와 둘이 산다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 여기서 유의할 것은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의 1년간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어야 하며, 자녀나 부모님 소득은 1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보다 많다면 맞벌이 가구로 보고, 자녀나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각각을 별도의 단독가구라고 보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등 총 정리!
2022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
1pudm.com
2022 근로장려금 적금 등 추가 혜택 5가지 소개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에 대한 정부나 기업에서 주는 혜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2022
1pudm.com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
1pudm.com
마치며
이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더 많이 받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융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4.30 |
---|---|
2022 근로장려금 개정된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확인하기 (0) | 2022.04.29 |
2022 근로장려금 적금 등 추가 혜택 5가지 소개 (0) | 2022.04.25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등 총 정리! (0) | 2022.04.25 |
2022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24 |
댓글